2020년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 재산세,시세 정보
- 부동산 소식/개포 래미안블레스티지
- 2020. 9. 28. 12:03
2020년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 재산세,시세 정보
안녕하세요 개포황금입니다. 이제 곧 추석 연휴가 찾아옵니다.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가족들과 서로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이 되는 연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 재산세와 시세등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장 사진과 함께 살펴보실까요?
가을이 찾아오고 있는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
10월이 다가오니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벌써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 단지내 나무들은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벌써 입주 후 두번째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단지내 나무와 꽃들은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금방 단풍으로 색이 변할 것 같네요.^^
입주 2년차를 맞이한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는 이제는 완벽한 숲세권 아파트 단지로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개포공원과 대모산이외에도 단지내 조경만으로도 충분히 풍부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고 있네요. 계절마다 변화하는 매력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 재산세
작년에 비해 올해는 공동주택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는 큰 상승폭으로 인해 재산세와 보유세 또한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24평 재산세 납부액입니다. 1주택자 단독명의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해보았습니다. 공시가격은 14억2,500만원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면 279만원이지만, 이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454만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34평 고층 기준 공시지가는 18억 7,500만원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더하면 총 납부 재산세는 621만 9,000원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40평과 45평의 재산세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0평은 713만원, 45평은 817만원의 재산세가 나오며, 51평의 경우에는 9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옵니다. 작년에 비해 정말 큰폭으로 상승한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입니다. 여기에 종부세까지 더해진 보유세 부담은 매년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재산세 산출방법은 1주택자 단독명의 기준이니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 경우에는 1주택자에 한해서 재산세를 50% 환급해주는 방안을 제시하여 연내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청이 자체적으로 환급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급증하는 재산세로 인해 실거주를 하고 있는 1주택자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코로나까지 터지며 더욱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정책이 다른 지자체에도 도전을 줄 것 같네요. 이번 정책이 아마도 국민들에겐 재난지원금보다 더 필요한 정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 시세
내년 봄이되면 래미안블레스티지는 첫 입주 만기가 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현재 매매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가능한 매물 시세와 함께 개포재건축 단지 시세도 함께 공유해드립니다. 그 외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 관련 질문은 댓글이나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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