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 vs 부부 공동명의 어떤게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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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명의 vs 부부 공동명의 어떤게 더 유리할까?

    단독명의

    안녕하세요 개포황금입니다. 최근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절세를 하기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단독명의 혹은 부부 공동명의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더욱 효율적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독명의종부세

    10~20년 이내는 공동명의, 고령,장기공제 40%이상 부터는 단독명의 유리

    1주택자 공동명의자도 앞으로는 단독명의처럼 종부세를 신고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들은 복잡한 계산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세무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초기 10~20년 이내로는 부부 공동명의로 유지하고 고령 및 장기공제 합계가 40~80%를 적용받는 시점에서는 단독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공동명의

    만약 올해 만 45세인 김씨가 20억 주택을 단독명의로 취득한 경우 종부세는 2024년 609만원, 25년 540만원, 30년 406만원 35년 203만원 40년 135년으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단 20억 시세가 유지된다는 전제)

    세액공제

    김씨의 경우에는 10년 후인 2030년 10년 보유(40%), 2035년 15년 보유(50%)공제와 60세 이상 고령공제인 20%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단독명의자의 경우는 장기보유+고령공제 받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액공제2

    반대로 김씨가 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2025년 223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단독명의 609만원에 비하면 386만원이나 절감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부부 각각 6억원씩 받아 총 12억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고령공제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단독명의와 달리 장기보유,고령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223만원을 계속 내셔야 됩니다. 따라서 15년 뒤에는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공동명의세금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내용처럼 20억이라는 전제하에 산출한 계산법이며, 주택가격 상승이 요즘처럼 빠른 추세로 올라간다면 단독명의로 변경해야되는 시점이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주택이 고가가 될수록 장기보유,고령자 공제가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씨가 올해 20억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매년 7%씩 상승한다고 하면 단독명의 종부세가 공동명의보다 작아지는 시점은 2032년으로 기존보다 3년 앞 당겨지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만약 해당 가격 상승을 적용해보았을 때 2032년 종부세는 단독명의 2,267만원 공동명의 2,292만원으로 25만원 더 저렴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택가격이 낮을경우에는 단독명의 종부세가 공동명의보다 작아지는 시기가 더욱 길어지게 됩니다.

    매년 종부세는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가운데 단독명의 혹은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선택은 시세,연령대,상승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본인에 맞는 절세 방안을 참고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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