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6월 이후 다주택자 단기 10억 차익시 '양도세 8억이상' 부과!?

hwanggumgp 2021. 1. 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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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후 다주택자 단기 10억 차익시 '양도세 8억이상' 부과!?

6월이후양도세

정부 "공정과세 강화 유지"

문재인 정부는 주택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 부동산 매입 단계별 세부담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완화’ 주장이 제기됐지만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정책으로는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에서의 세 부담이 강화되었는데요. 2020년 8월 이후 다주택자, 법인의 취득세율은 최대 12%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도세상승

종부세는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세율이 구간별로 0.6~2.8%p 상승하게 됩니다. 9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법인 소유 주택은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과 함께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폐지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죠. 또한 올해 6월에는 예정된 양도소득세 강화 방침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p씩 인상되어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현행 10%p), 3주택자 이상은 30%p(현행 20%포인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인상됩니다.

다주택자

게다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82.5%가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면 시세 25억원 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차익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6월 이후 1억1000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 5월31일 이전 양도 시 5억3100만원, 6월 이후 6억4100만원을 부과해야합니다.

3주택자 이상은 6억4100만원에서 7억5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적용 시 양도세가 8억2500만원입니다.


 

 

6월1일 후 다주택자 단타 10억 벌면 '양도세 최대 8억 이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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