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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고령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hwanggumgp 2021. 3. 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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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고령자 or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난 4일 국세청에서 주택 취득,보유,임대 양도등에 관련한 주택 세금 관련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다루어볼 점은 2021년부터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자 보유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하게 9억 공제 이후 고령,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1주택자

Q1.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주택 보유시 종부세 혜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받을수는 없는지?

기존에는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고령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세하는 자가 원할시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하게 9억원 공제후, 고령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기간은 올해 9월 16~30일까지입니다.

Q2.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별도로 종부세를 신고해도 될까요?

납세자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상관없이 개별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되는데요. 하지만, 신고 내용이 납부 금액보다 축소 혹은 허위 신고싱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3. 기준시가 9억원 미만 1주택 보유시,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되나요?

1주택자 소유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시 과세되어 집니다. 이때 월세 수익을 주택임대 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만약 2주택자는 기준시가 상관 없이 모두 월세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긴다면 넘기게 된 해당 해의 모든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을 신고해야합니다.

Q4. 보유 주택을 계산할때,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속일로부터 5년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이내로는 상속주택 보유시에도 추가로 취득하는 1주택의 세율은 1~3%만 적용받습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여려 사람이 공동 보유시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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