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2023 입주권 취득세 및 취득세율 정보 (1주택,2주택자)

hwanggumgp 2023. 9. 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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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취득세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수와 다르게 계산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율과 함께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2023 입주권 취득세 및 취득세율

입주권 취득세

우선은 간단하게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정법에 의거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입주권 취득세율

입주권 취득세율

입주권 취득세의 경우는 멸실 이전 이후로 취득세율이 나뉘게 됩니다. 멸실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토지만 남기 때문에 4% 적용받게 됩니다.

  입주권 취득(멸실 이전) 입주권 취득(멸실 이후) 신축 준공시점
취득대상 주택(유상취득) 토지(유상취득) 주택(원시취득)
취득세율 기본세율 1~3%
중과세율 8,12%
4.6%
(지방교육세 + 농특세 포함)
2.8%

따라서 원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2번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1. 입주권 취득 시점에 납부 (토지 또는 종전주택)
  • 2. 신규주택 완공 시점

단, 원 조합원의 경우에는 신축 주택 준공시 해당 주택 건축비에 대한 취득세 1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시 취득세율 2.8%)

취득세 감면요건

입주권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 인가(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 소유자) 의 경우
  2.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 재개발 원 조합원
    1.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세 75% 감면
    2. 전용면적 60㎡ 초과, 취득세 50% 감면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는 매수 시점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기존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도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 이전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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