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oram deo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을 소유 혹은 소유예정인 사람이 임대업 목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강화 및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어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에 대해 많은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취득, 보유/임대, 양도 단계에 따른 임대사업자 혜택 첫번째로, 취특세 감면 혜택입니다. 대상은 공동주택이며 전용면적이 60㎡ 이하입니다. 단, 신규 취득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만원 초과시, 85%만 감면이 됩니다. 또한, 면적이 60~85㎡ 이면 20호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동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2. 신규 취득, 200만원 초과시..
오늘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건을 완화하는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시행령 시행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 적용을 제외하기로 한 것 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니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더보기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 방안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을 하지 못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