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임대차 신고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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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임대차 신고제' 정보

    안녕하세요 개포황금입니다. 그동안 예고되었던 '전월세 신고제' 가 6월 1일인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 8월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전월세 신고제 기준은?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한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신고해야하며, 신고는 6월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어집니다.

    만약 미신고 및 거짓 신고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돈 걷는 정책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1년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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