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쉽고 간단하게 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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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봄이 금방이라도 찾아올 것 같았는데

    다시 추위가 찾아와서 봄이 달아났습니다.

    건조함도 지속되고 있으니

    수분관리도 철저하게 하시는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정보를 요약정리 해보았습니다.

    12.16부동산 대책 발표와 2.20대책

    이후로 연달아 발표된 정책으로 인해

    혼란스러움이 생기실 수 있겠지만,

    쉽고 간략하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 개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세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정리해보면

    재산세는, 토지,주택,건물의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토지 소유자들중에

    일정 금액 이상이 초과할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누가 언제 납부해야할까?

    그러면 부동산 보유세는

    누가 언제 납부를 해야할까요?

    납부기준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아직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잔금일 혹은 등기일

    날짜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해당 시기에 근접하여 거래를 

    할 경우에는 매도,매수측이

    상호간의 충분한 합의를 하신 후

    거래를 성사하셔야 세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앞서 언급했던 내용을 토대를

    응용해보면 절세 계획을 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올해 절세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6월 이전에 매도함은 물론 잔금일도

    기한 이내로 잡으셔야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계약일로부터

    잔금까지 3개월의 시간을 두기 때문에

    늦어도 3월 중순 이전까지는 꼭

    계약일정을 잡으시고 잔금날짜를

    조정하셔야 절세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은

    올해부터 공시지가가 

    더욱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1월말 이후부터

    공시지가 현실화율 상향으로 

    특히 다주택자들은 더욱 큰

    부담으로 와닿게 되면서

    매물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68.1%에서 1퍼센트

    상향한 69.1% 이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3%에서 0.6퍼센트

    상승한 53.6%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30억 이상 공동주택은

    시세가 80%이상까지 올라가게 되어

    보유세가 크게 상승하였고, 9억이상

    주택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가

    0.1 ~ 0.8p 까지 올라가

    더욱 부담율이 커지게 됩니다.

     

     

     

    마포,용산,성동 지역경우

    실제로 강남3구보다 공시가액이

    더욱 높은 퍼센트를 기록하였는데요.

    2% 높은 17%로 급등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용,성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상승부담이 더욱

    현실화가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간략하게 변화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가급적 쉽게 설명드린다고 하였지만

    내용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다주택자분들의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가급적 올해 상반기이내로 처분을 

    계획하시는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앞으로

    더욱 보유세를 높일 계획과

    더불어 해결방안으로는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향을 잡고 있어서

    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절세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소한 변화사항까지

    놓치시지 말고 꼼꼼하게

    알아두시면 향후 투자계획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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