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0가지 요약
- 부동산 뉴스
- 2020. 12. 18. 16:19
2021년 1월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요약
2020년 올해 한해는 매번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1년이었던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내년에 적용변화되는 제도와 세율로 인한 문의가 끊이질 않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2021년 1월부터 변화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핵심 요약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현재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로 기존 주택을 양도할 시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1월 1일 신년부터는 새롭게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도 주택수에 포함시켜 양도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분양권 취득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2. 1세대 1주택 장특공 거주기간 조건 추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도할때 적용받던 장특공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어집니다. 기존에는 보유기간 1년마다 8%씩 공제를 해주었지만, 이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나눠서 각각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10년을 채워도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공제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3.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과세표준 조정
현행으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최고 42%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구간을 2개로 나누어 5~10억 42%, 10억원 초과는 최대 45%까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4.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 ↑
네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2021년 1월부터 최대 6%로 상향 조정되어지는데요. 2주택이하는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를 적용받게됩니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급등하게 되면서 6월 1일 이전까지 주택을 처분하기 위한 매물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5. 법인 주택 양도 추가세율 20%로 인상
내년 1월부터 법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 차익분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하던 세율 10%에서 20%로 상향되어 집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 차이는 이용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6. 종부세 공제한도 80%까지 확대 방안
2021년 1월부터 과세기준일으로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이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서 종부세 세액을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보다 10% 더 상승하게 되어 은퇴 고령자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7.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반대로 기준이 완화되는 정책도 있는데요.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혼보보,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이 완화 됩니다. 기존의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에서 130%이하로 완화되어 집니다. 또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70%는 소득기준 10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지고 나머지 30%는 소득 요건을 완화한 130% 이하인 자에게 대상으로 추첨 선발하게 됩니다.
8. 분양주택 입주 예정일 사전에 통보
현재까지는 분양주택에 대해서 입주일 통보 규정이 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정일과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주택 처분등 여러 문제들이 바생하자 내년부터는 입주 가능한 날 기준으로 2달전 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 필수로 명시해야합니다.
9.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실거주 요건, 안전진단 절차 강화
내년 1월부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신청을 하게 되면 분양신청 공고일 기준을 삼아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지만 조합원 분양권 자격을 받게 됩니다. 2년 기준은 합산으로 연속해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10. 신규주택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
마지막으로 2021년 1월 24일 부터는 공동주택 사전방문 행사를 통해 하자를 발견하였을시, 시공사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끝 마쳐야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 45일 이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한으로 2일 이상 사업주체는 실시해야합니다. 또한 사전방문하는 1달전까지는 방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2021년 1월달부터 변화하는 부동산 제도 10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후 포스팅하여 전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