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시행 예정
- 부동산 뉴스
- 2021. 1. 14. 16:58
2021년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시행 예정
전월세 신고제란?
우선 전월세 신고제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매매거래 신고제와 동일한 개념인데요. 전세나 월세 거래시 이전에는 9억원 이하나 임대사업자가 아닐시 신고의무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 이후로는 임대인 거래시 모두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유
사실 전월제 신고제는 이번에 처음 나온 정책이 아닙니다. 작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었던 내용인데요. 해당 정책 도입 취지는 첫번째로, 임차인 보호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지만,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확정일자를 받게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좀 더 투명하게되어 보증금 회수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두번째로는, 과세 투명성이 더욱 확보된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750만에 가까운 임대주택 중에서 전월세의 35%만 정보가 파악되는 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세액공제, 확정일자 그리고 임대사업자 신고에 한해서만 파악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모든 전월세료가 파악이 가능하며 국세청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쉽게 과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우려점
임차인 보호와 과세투명성의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부작용도 발생할것이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들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상승과 임대소득세 2천만원 이하도 과세를 하게 되면서 이미 임대인들의 부담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정책으로 인해 임대소득세까지 증가된다면 임대인들의 부담감이 급격하게 커지게 되죠. 게다가 전월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를 자주해야하는 상황에서 불편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으로 인해 세금이 증가된만큼 그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 임차인들에게 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전보다 확연하게 매물수가 줄어들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기간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된 이후부터는 임대차 계약일 이후 임대인이 30일 이내로 임대료,임대기간,계약금,중도금을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간이 넘어가거나 이를 누락하였을 시에는 100만원이하 벌금과 거짓 신고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