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6단지,7단지 통합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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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포주공6단지,7단지 통합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개포주공6단지

    안녕하세요 개포황금입니다.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눈이 아닌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금방이라도 봄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포주공6단지,7단지 통합재건축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포주공7단지

    개포주공6,7단지 조합설립인가 획득

    202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넣은 이후 약 1달이 조금 넘어서, 1월 22일 금요일날 통합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옆에 위치한 개포주공5단지는 2020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통합재건축

    이번 인가는 조건부로 상가 제척에 대하여 공유지분할 부분에 대한 재건축 정기계획을 변경이행시 인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시에는 개포5,6,7단지 모두 매매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개포주공6,7단지 실거주 조건 피했다

    개포주공5단지에 이어 6,7단지도 작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재건축 2년 실거주 조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거래는 예외조항 매물들만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매물 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예외매물은 매매가능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개포주공6,7단지 통합재건축은 도정법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조건으로는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도 질병 및 직장으로 인한 세대원 전원 이동, 해외이주등 조건을 충족하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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