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새롭게 변화하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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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1순위, 4월부터 변동

    어느덧 4월이 찾아왔습니다. 만우절이기도 한 4월 1일은 요즘 시국이 워낙좋지 않다보니, 다들 농담으로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조금은 씁쓸하네요. 얼른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의 변화 내용입니다. 요즘처럼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약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 해당 내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중요 포인트만큼은 꼭 파악하고 가셔야될 것 같네요. 그 중에서도 서울,과천등 서울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66만㎡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택지구역의 자격 조건이 변화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해당 지역 거주기간 1년 → 2년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 4월 중순부터 시행예정인 변동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중 하나인 해당지역 거주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청약을 받으려고하는 지역에서 1년만 거주를하면 자격이 주워졌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년을 거주해야지만, 자격이 갖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입한 날짜와 관계없이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2월말 시행을 예고했었지만, 발표 직후 거센 논란과 동시에 코로나19가 확산이 커지고 있어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해당지역 주택청약을 받기 위해서 1순위를 맞춰 놓은 예비 청약자들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올해 과천시에서 5월달에 분양인 아파트 단지 청약을 받기 위해 작년 4월에 과천으로 이사를한 무주택자는 기존 조건으로는 해당이 되었지만, 개정이 된 이후로는 2년 거주조건으로 인해서 1순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이렇게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이유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의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 혹은 전세를 이용하여 전입을 하는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위에서 경기도 과천인데요. 2년전 위장전입 적발건수가 5건에 불가했었지만, 작년 10월기준으로 약 70건에 이르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건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서울에서 지속 거주를하다 지방 발령으로 인해 1년간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시 서울로 온 경우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배제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는 점의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들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거주조건만 충족해야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조건을 충족 시켜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내용만 정리해드리면, 우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분류되어 조건이 나뉘어집니다. 국민주택경우에는 2년의 가입기간, 금액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무주택자 그리고 다른 주택의 청약 당첨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내에서는 가입기간이 1년이 넘어야하며 12회 이상의 납입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납부금액은 1회 최대 10만원이며, 꾸준하게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선납을 하셔도 되지만,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건 기간을 충족시켜야지만 조건이 인정이 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납입횟수와 금액인데요, 12평 이하의 주택의 경우는 횟수와 금액이 높은 순서로 우선순위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조건

    다음으로는 민영주택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경우는 주택청약저축 가입 이후 1년이 지난뒤 예치금을 넣으신분들께 자격이 부여됩니다.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공급을 하는 경우는 2주택 이상 소유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청약이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 24개월 약 2년간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년 더 늘어난 2년이상으로, 예치기준 금액은 납입한 분에 한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모두가 과거 이전 5년 동안 타 주택 당첨 기록이 없어야 1순위 조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민영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에서는 가점체,추첨제를 동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공급택지는 가점제 100%,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 75% 와 추첨제 25% 기타 그 이외 지역은 가점제 40% 이하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전용85제곱미터 초과는 해당 지역은 동일하며, 추첨제 50%이상 가점제 50% 이하 / 추첨제 70%, 가점제 30% / 그 외 기타지역은 추첨제 100프로로 진행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점표

    주택청약 1순위를 받기 위한 가점표 내용입니다. 가점제를 활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위 가점표를 확인하신 후 본인의 해당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과 부양가족, 주택청약 가입 15년 이상등 최대 가점을 활용하면 무려 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위 조건을 고려하셔서 청약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한 변동사항 내용과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조금 더 빠르게 기준을 세우고 제재의 메시지를 미리 언지를 했으면 더 좋았을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 된 정부의 대처를 기대해보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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