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혜택과 그 기준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자 !
- 부동산 뉴스
- 2019. 10. 3. 21:50
안녕하세요 coram deo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을 소유 혹은 소유예정인 사람이 임대업 목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강화 및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어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에 대해 많은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취득, 보유/임대, 양도 단계에 따른 임대사업자 혜택
첫번째로, 취특세 감면 혜택입니다. 대상은 공동주택이며 전용면적이 60㎡ 이하입니다.
단, 신규 취득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만원 초과시, 85%만 감면이 됩니다.
또한, 면적이 60~85㎡ 이면 20호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동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2. 신규 취득,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3. 60~85㎡이면 20호 이상만 혜택
4. 다가구는 배제
그 다음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혜택 기준은 등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수도권 외 3억원이하)이며, 1호 이상 등록해도 합산배제가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2호이상 등록하면 감면받으실수 있으며, 다가구 주택 감면도 신설되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양도소득세 감면입니다.
거주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과 동일하게 의무임대기간은 18년 4월 이전은 최소 5년, 4월 이후는 8년을 해야합니다.
또한 기준시가도 마찬가지로 6억원 이하 (수도권 외에는 3억원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만약 양도세를 줄이고 싶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추가로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민간단기로 등록하셨다면 6년이상 임대시 2% 공제 / 준공공장기로 등록하시면 8년이상 임대시 장특공 50%, 10년 임대시 장특공 70%와 같은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
또한 !! 2018년까지 등록한 준공공의 경우에는 취득일 기준 3개월내 등록하고 10년 의무임대를 하셨다면 양도세 100% 감면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과세가 아니며, 10년 동안 임대료 증가율은 연 5%를 넘기면 안 됩니다.
▶2019년 개포주공1단지 공시가격◀
최근 공시지가도 새롭게 발표되었죠, 이에 따라 개포주공1단지도 종부세 기준이 늘어나게 되어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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