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면제한도,개정안 정보)
- 부동산 뉴스
- 2024. 4. 3. 16:20
증여세 관련한 고민과 상담은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항상 많은분들께서 찾아보시고 알아보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변동되는 증여세율과 면제한도 그리고 계산방법등이 대표적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증여세 2024년도 개정안을 포함하여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목차
1.증여세율
2.면제한도
3.혼인공제
4.증여세 계산 방법
5.신고방법
2024 증여세율
전반적인 세금 설명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증여세율을 먼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2024년 기준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가 납부를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께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녀' 가 그 금액에 맞는 세율을 적용받아 세액을 책정받게 됩니다. 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2024년 기준 | ||
과세표준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위 표에서 확인하셨듯이 증여세율은 10% 에서 최대는 50% 까지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 단위의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셔서 증여를 하시는게 절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세율에 따라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진공제액은 무엇인가?
위 증여세율 에서 나오는 누진공제액에 대한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진공제액이란, 각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을 나누어 더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 - 부모가 자녀에게 6억원을 증여했을 시
1. 6억(증여금) - 5천만원(면제한도) = 5.5억
2. 5.5억 = 1억 이하, 1억초과 5억이하, 5억초과 10억 이하 세율 각각적용.
3. 누진공제시 6천만원만 빼면 간단하게 가능.
증여세 면제한도
다음으로 중요한 면제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제한도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수증자가 배우자,자녀 또는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이내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제 금액은 구간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배우자 증여한도
가장 먼저 살펴볼 증여한도 내용은 배우자 입니다. 가장 큰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최대 6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억 미만 증여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미성년) 증여한도
두번째로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시 증여한도는 최대 2천만원까지 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공제를 했을 경우에는 나이 무관하게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성인) 증여한도
가장 관심이 많은 증여한도 내용중 하나이죠. 성인 자녀에게 증여했을 경우에는 10년의 기간동안 총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진 큰 다른점이 없지만 2024년부터 '혼인공제' 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공제
2024년부터 새롭게 개정된 내용중 하나입니다. 바로 혼인 및 출생시 면제한도를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최근 저조한 혼인율과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에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혼인 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 총 4년동안 직계존속 1억원 추가 공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즉 결혼 자금으로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까지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양가 각각 적용받기 때문에 신혼부부는 최대 3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 | 남편 A씨 | 아내 B씨 |
증여자(직계존속) | A씨 아버지 | B씨 아버지 |
증여재산액 | 2억원 | 1.5억원 |
증여공제액 | 5천만원 | 5천만원 |
혼인공제액 | 1억 | 1억 |
과세표준 | 2억 - 1.5억 = 5천만원 | 1.5억 - 1.5억 = 0원 |
증여세 | 500만원 (10% 적용) | - |
또한 자녀 출산의 경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공제도 가능합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다음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나누면 직접 방문과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1. 방문제출(세무서)
- 신고서 제출시 당일 기준으로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로 방문 후 제출.
- 수증자,증여자 모두 주소지 불분명 또는 비거주일 경우 증여재산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2. 전자제출(홈택스)
- 온라인에서 '홈택스' 검색 이후 접속하여 로그인 및 인증을 통해 제출 가능.
신고기한은?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바로 기한입니다. 증여를 받은 마지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 및 다음날까지 신고하시면 가능합니다.
ex) - 2024년 3월 10일 증여받음 → 2024년 6월 30일까지 신고
- 6월 30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최종 신고기한 인정.
2024 증여세 계산방법
앞서 설명드린 증여세율과 면제한도등을 바탕으로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증여세 계산공식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면제한도) x 세율 - 공제금액
계산 공식을 토대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성인 아들에게 5억원을 증여를 가정하면, 가장 먼저 5억에서 면제한도액인 5천만원을 뺍니다. 그러면 5억 5천만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세율이 20%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9천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빼면,
총 8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만약, 결혼자금으로 증여를 하게 된다면, 1억원을 추가 공제 후 세율을 적용받아 6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만약 증여세 관련하여 무신고나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부가받게 됩니다.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x 40%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위와 같은 경우 최대 40%까지 적용받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증여세 계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개포황금으로 연락주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 증여세울과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