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매매 조건 5가지 (2023 ver)
- 부동산 뉴스
- 2023. 4. 6. 18:36
조합원 입주권 매매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기존의 매매거래보다 예외사항이 많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꼭 알아야할 조합원 입주권 매매 조건 5가지를 순서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조합원 입주권 매매
2.조합원 지위양도 여부 5가지
3. 주의사항
조합원 입주권 매매 정의
우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정법 제74조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취득하면, 조합원 자격으로 신축 주택을 매수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명시한 양도가능 사유에 해당되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입주권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여 현금청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3 양도소득세 정보
입주권 매매 가능 조건
입주권을 양도할 수 있는 조건 핵심 내용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
도정법 37조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10년보유 5년거주 이상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양도 조건이 충족됩니다.
2. 상속
두번째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대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도 조합원 입주권 매매가 가능합니다.
3. 세대원 전원 해외 이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또는 세대원 모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예외조건에 해당됩니다.
4. 세대원 전원 사정상 이주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이전하는 경우에도 입주권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업구역을 벗어난 특별,광역,특별자치시·도 ,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해야합니다.
5. 그 밖의 경우 (사업지연 등)
-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 X
- 조합설입인가일부터 3년 이상 시행인가 신청을 안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자는 사업시행인가전까지 양도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경우 소유기간 산정은 피상속인 소유기간 합산됩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3년 이내 착공 X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건축물을 3년이상 소유자는 착공 이전에 매도 가능합니다.
-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 X
- 착공을 시작했지만 3년 이상(36개월) 준공이 되지않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토지를 3년 이상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한시적 매매가 가능합니다.
-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경우 위 조건(착공후 36개월)이 6월 3일부터 해당됩니다. (2020.06.02 착공신고)
조합원 입주권 매수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입주권을 매수하기 전 주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해당 정비구역이내 2개 이상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매도인)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분할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매물 매수시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 ex) 조합원 A : 아파트 1채 + 상가 1채 (동일 정비구역)
- 투기과열지구내 재당첨 주의
양도인이 분양신청을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나온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5년내 재당첨 금지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일반분양 대상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이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하는 조합원 매물을 5년 이내 본인,세대원이 일반분양을 받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다른 정비사업 조합원 매물 취득시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매는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자세하게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