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부동산대책 핵심내용 요약 [대출규제,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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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오늘은 일주일전에 발표되었던 10.1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다시한번 요약정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경제는 하락세이지만, 규제는 늘어만가는.. 

    진정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이

    과연 이번 부동산규제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

     


    그럼 이제 10월1일날 발표했던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를 살펴보면

     

    1. 최근 서울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2.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

    3.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향 등

    4. 향후계획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 순서대로 요약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최근 서울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9.13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이 11월 2주부터 장기간(32주) 정도 하락하였으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의 확산으로 강남,송파부터 상승을 시작하여,

    7월 1주부터 13주 연속 상승세에 오르고 있습니다.

     

     

    ▶ 또한 19년 8월 강남 4구 아파트 거래량이 예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도 회복세에 있다고 합니다.

     

    ▶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서울 주택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래서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은 집값상승률보다 약 3.7배 높고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인근 기존주택도 상승을 견인하게 되어 집값 상승을 촉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등을 토대로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함께 점검한다고 합니다

     

    ▶ 또한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뿐만 아니라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등도 함께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상거래 건의 경우에는 소명자료 검토, 당사자 출석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시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간 통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LTV규제(대출규제) 적용대상 확대◈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확대

     

    (현행) →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LTV 40% 규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개선) → 이번 개선안에서는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를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2.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도입

     

    (현행) →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규제가 없었습니다

    (개선) → 하지만, 주택임대업 · 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하여 LTV 40%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3.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LTV규제 적용

     

    (현행) →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하여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현재 LTV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 → 그렇지만 이번 개선안에는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하여

    LTV를 도입하였습니다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현행) →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합산소득 1억 초과하는 1주택에 대하여 HUG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이 제한되었습니다

    (개선) → 이번 개선안에서는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적보증이 제한됩니다

     

    * 다만,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이
    허용됩니다 

    3.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향

    압구정 현대아파트

    <1>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지정 검토방식

    ▶ (현황) 19년 9월 기준으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 향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지정검토 방안으로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핀셋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 검토지역으로는,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해 후분양 단지로 확인되는 지역

    또는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적은 경우라도 해당지역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검토지역에 포함 가능합니다

     

    <2>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보완방향

    ▶ (현황)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시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 중에 일부(철거 중 단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시행령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는 분상제를 제외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 (일반사업, 리모델링주택조합) 기존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4. 향후계획

    ◇주택법 시행령 등은 차질없이 절차 진행하여 10월 중 시행하고,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1.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 규칙, 분양가산정규칙 개정 ▶ 10월 중 시행

     

    2. 주택법 개정[후속조치]

     

    - 민간택지 상한제 주택은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합니다


    191001(안건자료)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pdf
    0.43MB

     

    이렇게 10월 1일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핵심요약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대책이 과연 얼마나 효력이 갈지 벌써 의문이 들긴합니다...

    게다가 장관은 이번 자리에 참여도 안하고 차관급만 나온것도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수 없습니다..

     

    더이상은 .. "할많하않'"

     

    할말은 정말 많지만 하지않겠습니다 ..ㅎㅎ

     

    궁금하신 내용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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