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전세자금대출 조건
- 부동산 뉴스
- 2020. 6. 26. 15:50
최근 발표되었던 617 부동산대책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은 내용은 바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자 국토부측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달라진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정의
우선 용어의 정의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란, 흔히 알 수 있듯이 전세로 집을 계약하기 위해 해당자금을 대출받고 이자를 내면서 거주한 뒤 계약이 끝나면 다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트와 지역에 따라 전세자금대출금이 상이하지만 보통 70%까지는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서 한도액 또한 상이하게 나뉘어 집니다.
그렇지만 절차나 진행에 있어서 처음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분들은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 있으며, 특히 이번 617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 규제로 인해 많은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래내용부터 변화된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 규제
이번 전세자금 규제는 투기,투기과열지구의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hug와 주금공등의 보증기관의 규정 개정을 한 이후 7월 중순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달라진 점은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 한 뒤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예외 - 직장이동 및 자녀교육등 실수요로 대출을 받는 경우(12.16 대책 예외 조건과 동일)
만약 대출을 신청하여 전세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규제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를 하게 됩니다.
◆ 예외 - 매수한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를 적용 유예.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한 규제 적용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이번 대책 이후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은 첫번째, 규제지역의 아파트의 매수경우 두번째, 전세대출 신청 행위에 대해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시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그 중 몇가지 주요 전세대출 조건 규제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 매수당시 3억원 이하이었지만, 향후 3억원 초과시는 규제 대상 아님.
2.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무리없음.
3. 규제일 이전에 규제대상지역 매수의 경우, 규제이후부터 적용받기 때문에 무관.
4. 규제 시행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시행일 이후 매수를 한 경우, 회수는 안되지면 만기 연장도 안된다.
5. 규제 시행이후 전세금 대출을 신청 후 이용중, 규제대상의 분양권,입주권 구입은 소유권 취득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즉시 회수되지는 않는다.
6. 빌라,다세대 주택처럼 아파트 이외에 주택은 이번 규제의 대상에서 빠짐.
위 내용처럼 이번 새롭게 나온 대출 조건 강화로 인해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다시한번 국토부에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규제적용 이전 이후로 나뉘게 되며, 앞으로는 갭투자를 완전 방지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지역과 아파트에 따라 적용받는 기준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본인의 상황과 지역에 맞게 플랜을 미리 짜보시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공부해야할 내용들이 많으니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