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반응형

    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오늘 오전 10시 예고했던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1번째 규제정책인데요. 다시 과열되는 주택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이미 몇주전부터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예상했던 내용과 얼추 비슷하게 이번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첫번째로, 과열지역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는경기도 전지역, 인천 전지역과 세종,대전,청주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김포,파주,연천,동두천,가평등등 일부지역이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로는 경기도 수원,안양,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 기흥,화성과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구 수성,세정, 대전 대중서유성등이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적용시기는 6월 19일(금)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ⅱ. 6.17 부동산 대책 LTV 주담대 규제

    두번째로는 LTV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조정하는 규제안이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었습니다. 조정지역은 9억이하 50%, 9억초과 30%를 적용받게 되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유세를 상향하여 부과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대출은 줄이고 세금은 올린 대책으로 볼 수 있네요.

     

     

     

     

    6.17 부동산 대책 ltv 규제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서는 모든 규제지역내 주택을 매수시 주담대를 받는경우 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내 전입하여 거주의무가 생겼으며 시행기간은 7월 1일부터 입니다. 또한,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초과 아파트 매수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되며, 기존의 전세대출을 받은 후 해당지구에 3억 초과 아파트 매수시에는 전세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규제가 마련되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금지

     

     

     

     

    ⅲ. 6.17 부동산 대책,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정비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이번 부동산 대책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분양신청 이전까지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었지만 이제는 거주요건이 추가되었네요. 또한,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결정된 재초환에 대해서 본격 징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6.17 부동산 대책 재건축 거주요건

     ⅳ. 법인 주택투자 규제 강화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최대 50%까지 LTV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모든 지역 주담대가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종부세 부과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밖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증빙자료 확대와 법인대상 실거래 조사, 부동산 매매업을 규정과 의무사항을 더욱 추가하여 관리를 하겠다고 이번 6.17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매번 추가 규제가 발표된 이후 한동안은 잠잠해지지만 바로 풍선효과로 인해 과열지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규제 정책으로 인한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