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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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가기

    6월달이 되니 여름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 같이 더워졌습니다. 또한 8월부터 시작되는 전매제한 강화 규제로 인해 주택청약에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청약을 받기 위해 준비하시는분들은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셔야하며,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내용등에 대해서도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변화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보

    청약 1순위를 받기 위한 조건은?

    맨 처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어 조건 또한 상이합니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 2년, 금액납입 횟수 24회 이상, 무주택자와 그리고 타 주택 청약당첨 기록이 없어야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가입기간 1년이상, 납입조건은 12회 이상을 갖고 있어야 충족이 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1회 최대 납부금액은 10만원이며 가장 중요한 점은 일정한 금액을 꾸준하게 납입하셔야 합니다. 한번에 예치금을 선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건 기간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이점을 꼭 숙지하셔서 꾸준하게 나눠서 내셔야합니다.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


    그 다음으로 민영주택의 1순위 청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주택청약저축 가입 후 1년 뒤 예치금을 납입하신분들께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는 금액도 중요하기 때문에 12평 이하 주택은 횟수를 비롯하여 납입 금액이 높은 순서로 1순위를 받게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한강


    만약 공공주택지구 주택공급을 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를 하면 안되며 해당지역의 청약 과열이 우려될 경우는 시,도지가가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 24개월로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상으로 1년 더 늘어나게 되며 예치기준 금액은 기존 납입한 분에 한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세대원 모두 과거 5년 동안 다른 주택 청약 당첨기록이 없어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택청약 가점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점표


    위 표는 주택청약 가점표 입니다. 가점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 표를 필수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되는데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기간등을 활용하시면 최대 가점 80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가점이 높아야 주택청약 당첨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가점사항등을 미리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가점

    한가지 더 중요한 점은 민영주택 청약시 가점제와 추첨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용 85㎡ 이하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 공급택지는 가점제 100%,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기타 그 외 지역은 가점제 40% 이하로 진행되어 집니다.

    전용 85㎡ 초과의 경우 해당지역은 동일한데요. 가점제 50% 이하 추첨제 50% 이상, 가점제 30% 추첨제 70%, 그 밖의 기타지역은 100% 추첨제로 진행되어집니다. 위 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받기 위한 지역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확인하시고 해당 금액을 꼭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변동 내용


    마지막 살펴볼 내용은 주택청약 조건의 변동 내용입니다. 3월 말 국토부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해당지역 거주조건을 더욱 강화 하였습니다. 
    기존 정책으로는 청약을 받으려고 하는 지역에서 1년 거주조건만 채우면 자격이 부여되었지만, 개정된 이후로는 2년 거주를 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해당 개정안은 유예기간 없이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었습니다.예를들어 올해 6월 분양 예정을 앞둔 과천시의 아파트 단지를 청약받기 위해 작년 5월달에 과천시로 이사를 왔다면 2년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1순위 자격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복잡할 수 있지만 꼭 알아야할 정보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새롭게 개정된 법안으로 인해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긴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셔서 그에 맞는 새로운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더욱 자세한 정보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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