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수 포함 정보 알아가기
- 부동산 뉴스
- 2020. 7. 22. 17:32
분양권 주택수 포함 법 개정 이후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개포황금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발표된 분양권 주택수 포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개정 방침계획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분양권자는 2주택자로 간주
이전까지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분양권도 주택으로 취급되어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자는 2주택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분양권 주택 포함안은 내년 1월1일 이후로 양도하는 케이스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세율 관련한 인상시기는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1주택 1분양권 세율은?
따라서 조정지역내의 1주택 소유자가 분양권도 1개 소유하고 있다면 2021년 1월 이후 기존 주택을 매도할 시 기본 세율 6~42%에서 양도소득세 10%가 중과세 됩니다. 만약 분양권을 포함하여 3주택자에 해당하신다면 양도소득세율이 20%p까지 중과됩니다. 상당히 부담이 느껴질 수 있는 세율 증가폭입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포함하여 적용하는 규정은 법 개정을 한 이후부터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는 기존 그대로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예상방침으로는 현재 1주택 1분양권자도 2주택으로 포함시켜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투자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반발이 격해지자 법 개정 이후부터 2주택으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 취득시 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
이번 법개정 이후 1주택 1분양권자에게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비과세 특례조항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인 1주택+1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참고하여 분양권을 소유한 1주택자에게도 비슷한 특례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내로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분양권 주택 포함에 관한 정보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지속되는 규제정책들. 결과는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이 듭니다. 분양권 주택 포함 및 세법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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