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6가지
- 부동산 뉴스
- 2020. 8. 11. 11:36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5가지
안녕하세요 개포황금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특히 9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개포래미안포레스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기 떄문에 전세계약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권리의무 승계내역 등 인적사항 체크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해야할 첫번째 사항은 해당 세대 주인이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을 하셔야됩니다. 또한 원리의무승계내역을 꼭 살펴보셔야되는데요. 혹시나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도중에 양도했을 경우 세대주가 바뀔수도 있으니 최종 집주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소유주와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조합 또는 입주센터에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가압류 혹은 가처분 사항 확인
두번째로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전 살펴보셔야할 내용은 계약하려는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셔야합니다. 해당 내용은 시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가압류,가처분시에는 소유권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공사,시행사에서 해당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을경우 멸실되기전 토지등기를 열람하셔서 소유주와 근저당 가압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3. 공급,분양계약서는 반드시 원본 요구
가끔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시 공급계약서나 분양계약서를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가급적 원본 계약서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임대인이 원본 계약서를 통해 타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대출이 껴있을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잔금을 완납한다는 특약사항을 넣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는 특약사항대로 해당 금액을 완납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4. 전세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4번째 주의사항은 만약 전세계약시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 와서 계약하는 경우인데요. 이 때는 위임장을 꼭 확인하신 후 계약서는 대리인과 작성을 하되, 해당 전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대인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됩니다. 혹시나 추후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5. 미등기 아파트도 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
마지막 5번째는 미등기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게 되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대의 사용승인이 나오게 되면 미등기 아파트도 확정일자,전입신고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를 체크해야되는 이유는 임차인의 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몇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전세계약보다는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며, 혹시나 계약상의 문제 발생시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더욱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