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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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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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개포황금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특히 9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개포래미안포레스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기 떄문에 전세계약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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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리의무 승계내역 등 인적사항 체크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해야할 첫번째 사항은 해당 세대 주인이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을 하셔야됩니다. 또한 원리의무승계내역을 꼭 살펴보셔야되는데요. 혹시나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도중에 양도했을 경우 세대주가 바뀔수도 있으니 최종 집주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소유주와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조합 또는 입주센터에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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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압류 혹은 가처분 사항 확인

    두번째로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전 살펴보셔야할 내용은 계약하려는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셔야합니다. 해당 내용은 시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가압류,가처분시에는 소유권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공사,시행사에서 해당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을경우 멸실되기전 토지등기를 열람하셔서 소유주와 근저당 가압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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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급,분양계약서는 반드시 원본 요구

    가끔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시 공급계약서나 분양계약서를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가급적 원본 계약서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임대인이 원본 계약서를 통해 타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대출이 껴있을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잔금을 완납한다는 특약사항을 넣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는 특약사항대로 해당 금액을 완납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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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세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4번째 주의사항은 만약 전세계약시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 와서 계약하는 경우인데요. 이 때는 위임장을 꼭 확인하신 후 계약서는 대리인과 작성을 하되, 해당 전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대인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됩니다. 혹시나 추후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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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미등기 아파트도 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

    마지막 5번째는 미등기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게 되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대의 사용승인이 나오게 되면 미등기 아파트도 확정일자,전입신고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를 체크해야되는 이유는 임차인의 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미등기아파트 전세계약주의사항 내용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몇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전세계약보다는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며, 혹시나 계약상의 문제 발생시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더욱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등기아파트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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