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개정사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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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개정사항 정보

    2020년부동산취득세율

     

    안녕하세요. 요즘 지속되는 부동산 규제속에 세율도 매번 바뀌고 있어서 많은분들이 헷갈려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세무전문가들도 헷갈리다고 할만큼 변동사항이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율과 새롭운 개정사항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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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정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알아가기전에 취득세에 대한 간단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하게 될때 금액대비 세율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택수,취득금액,지역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부동산취득세율

    2020년 취득세율 개정

    다음으로 2020년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세율을 살펴보면, 1가구 1주택부터 3주택까지는 금액에 따라 6억이하 1%, 6-9억이하는 1~3%, 9억 초과는 3% 적용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외 4주택자 이상부터는 4%를 적용받아 납부하였는데요.

     

    취득세율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면서 세율이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어지며 주택수에 따라 더욱 세분화 되었습니다. 1주택자는 동일하게 1~3%를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조정지역의 경우는 2주택자부터 8%, 3주택자부턴 12%를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비조정대상은 3주택 8%, 4주택 1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약 3배의 세율이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취득세율12020년취득세율2

     

    또한,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게 될 때에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취득세율을 12%로 적용받게 됩니다. 즉, 법인이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최고세율인 12%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0년부동산취득세율계산법

    부동산 취득세율 계산방법

    취득세가 얼마나 늘었는지 체감을 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직접 해보는게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6억원의 주택을 1주택자가 취득하게 되면 세율을 1%만 적용받아 600만원 정도가 나왔으며, 이에 각 특별세,교육세를 추가하여 1.1%를 적용받게 되었는데요. 만약 동일면적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3번째로 취득하게 된다면 12%를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4%를 더하면 1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 6억(취득가액) x 12%(조정지역 3주택 세율) x 0.4%(지방교육세) = 7,440만원

    조정대상취득세율비조정대상지역취득세율

     

    이처럼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대상지역이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크게 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최근 잦은 규제강화로 인해 혼동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 취득한 1주택이 계약당시에는 비조정대상이었지만, 잔금을 납부하기 전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게 된 경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경우는 계약당시 기준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계약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에 맞는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취득세율

     

    게다가 일반 부동산 취득세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증여시 내는 취득세도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증여를 받게되면 3.5%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지만, 새로 개정된 이후부터는 조정지역대상내 공시가 3억원 이상의 경우는 12%까지 부동산 취득세율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외조건으로는 1가구1주택 보유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3.5%로만 적용받게 됩니다.

    취득세율중과세2020년부동산취득세율중과세

     

    그 밖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예외조건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들은 취득하더라도 중과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즉, 공시가격 1억이하 5채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한채를 매수시에도 1주택 보유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율과 개정사항등에 대해서 핵심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추가할 내용은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분양권,입주권 그리고 오피스텔도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점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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