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요약 정보
- 경제 정보
- 2020. 7. 29. 15:03
2020 세법개정안 요약정보
지난 7월 22일 세법개정안이 기재부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20일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친 이후 국회 제출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28일인 어제는 이미 부동산관련 세법 3개가 기재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하는데요. 어떤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0 세법개정안 내용중 먼저 살펴볼 내용은 소득세율 최고세율 조정입니다. 기존에는 5억원 초과시 최고세율이 42%이었지만, 이 구간을 나눠서 5~10억 42%, 10억원 초과부터는 45%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5억원 이하의 세율은 변동이 없는데요. 이 때문에 '부자세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최고세율은 신설구간을 포함하면 최근 3년동안 5%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이번 2020 세법개정안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7.10부동산 대책에서 예고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일반은 구간별로 0.1p ~ 0.3p를 인상하였으며,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6~2.8%p 인상되었습니다.
1주택 보유를 하고 계신 고령자분들의 공제는 구간별 10%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합산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율 인상
다음으로 살펴볼 2020 세법개정안 내용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이번에도 인상하는 정책이네요..
1년 미만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은 70%, 2년미만 보유시 양도세는 6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분양권 또한 1년미만 70%, 2년미만 60%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관한 중과세율은 어떻게 변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10% 포인트나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주택은 기본세율+ 10%, 3주택이상 기본세율+20% 포인트이었지만, 개정 이후로는 2주택 기본세율+ 20%, 3주택이상 기본세율+ 30%포인트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80%를 유지하지만, 거주기간이 더해지면서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계산되어집니다. 즉, 거주 없이 보유만 10년 할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밖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4. 법인 주택 종부세 강화
2020 세법개정안에서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규제도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인상시켜 단일세율 3%, 6%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폐지하여 그 동안 6억원의 종부세 공제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세번째로는 세부담 상한이 폐지되어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배로 늘어도 납부를 하셔야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 2020 세법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