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 보유세 계산방법,계산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경제 정보
- 2023. 4. 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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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동산 보유세 계산방법,계산기
2023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 계산방법과 계산기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아래 세율표와 계산기를 통하여 예상 보유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유세란?
재산, 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세분화 되어있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여 납부합니다.
2023년 세제 개편 반영한 세율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재산세 주택 세율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율 | [2주택 이하]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0만) 12억원 이하 1% (-240만) 25억원 이하 1.3% (-600만) 50억원 이하 1.5% (-1100만) 94억원 이하 2% (-3600만) 94억원 초과 2.7% (-1억180만)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0만) 12억원 이하 1% (-240만) 25억원 이하 2% (-1440만) 50억원 이하 3% (-3940만) 94억원 이하 4% (-8940만) 94억원 초과 5% (-1억8340만) |
15억원 이하 0.75% 45억원 이하 1.5% (-1,125만) 45억원 초과 2% (-3,375만) |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2,000만) 400억원 초과 0.7% (-6,000만) |
2023년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는 아래 링크에 첨부해드립니다. 그 이외 개포동 아파트와 재건축 세무 관련 문의는 유선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재산세,종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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