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미등기) 전세 계약 체크사항 7가지
- 부동산 뉴스
- 2023. 1. 31. 17:57
보통 신축 아파트 입주가 다가오면 전세,월세 문의가 많아집니다. 개포 재건축에서는 최근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입주를 앞두고 전세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요. 아직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이전에 확인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계약 이전 체크 사항 7가지를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분양 계약서 확인(원본,명의)
2. 대출 현황 확인
3. 잔금 납부 확인
4. 입금 계좌명 확인
5. 전입 세대 열람
6. 계약금
분양 계약서 원본·명의 확인
신축 아파트의 경우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서를 통해서 임대인의 명의를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경우 전세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분양 계약서 '원본' 을 요구하셔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 명의와 공급 계약서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분양자 대출 현황 확인
대부분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분양 당시 대출이 포함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시 남은 대출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대출금액 대비 보증금 비율은 가급적 70% 이내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축 아파트 잔금 납부
위와 같은 경우 전세 보증금을 통해 분양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잔금이 납부가 되어야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해야 할 사항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 여부를 시행사 혹은 입주지원센터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일은 평일날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경우 가급적 평일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증금을 받아 잔금 납부까지 평일에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입금시 반드시 명의 확인
전세 보증금을 입금하는 경우 반드시 분양계약서 및 임대인 명의와 더불어서, 입금자의 명의와 은행도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가족 또는 현금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축 아파트, 즉 미등기 아파트여도 사용승인이 나온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거주하게 되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계약의 경우
마지막으로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시, 임대인이 직접 오지 못한 상황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임대인의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정부24 에서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을 통해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사항들과 사실이 다를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 또는 해제 특약을 명시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시 확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