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1년에 5%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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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1년에 5% 인상 가능

    주택임대사업자임대료인상

    안녕하세요 개포황금입니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감기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의 임대료를 1년만에 인상시킬 수 있다는 정보입니다. 과연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올릴수 있는 조건은?

    요즘 부동산 카페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이죠. 등록임대 주택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애매해서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은 세입자의 동의하에 1년마다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르면 1년씩 계약하고 5% 인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서울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생긴 임대차 3법중 어떤 법에 기준을 맞춰야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특법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동의가 있으면 1년 단위로 종전 임대료의 5% 이내 인상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1년 계약시 5% 인상을 요구하였지만,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답변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진행해야 된다" 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일반 임대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2년 계약시 5% 이내에서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 계약으로 인한 영향은?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들은 세입자 동의시 1년 계약 5% 인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우선, 기존 임대차3법과 충돌하게 되어 혼란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입자 동의를 얻게 되면 2년마다 10% 이내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2년 계약갱신시 5% 이내 인상' 기존 법안과 형형성이 맞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고갈되어 신규 임대주택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새로운 임대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는데요. 이에 주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1년에 5%씩 인상을 요구하면 거절하기가 선뜻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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