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공급확대 및 수분양자 보호 청약제도 개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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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 공급확대 및 수분양자 보호 청약제도 개선 정보

    지난주 국토부에서는 신호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여건과 수분양자 보호 개선방안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안을통해 신혼부부 및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와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를 할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민영주택 기준으로 신혼부부 경우 현행기준 우선 75%, 일반 25% 에서 우선 70%, 일반 30%로 일반비율을 5%로 상승시켰습니다.

    또한 소득여건은 우선공급은 70% → 100% (맞벌이 120%), 일반공급 30% → 140% (맞벌이 160%)로 변동되었습니다.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기존 130% 적용하던 비율을 우선 70%, 일반 30%로 구분하여 변경 적용됩니다.

    2. 수분양자 위한 입주예정일, 입주지정기간 신설

    두번째로는 수분양자의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와 입주지정기간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기존에는 공고문과 공급계약서에는 대략적인 날짜 작성만 있었는데요. 이로인해 예정일이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중도금,잔금처리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로 입주 가능한날 2개월전부터 입주예정일 통보와 공급계약서에도 해당 일을 명시해야 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의 경우는 이사에 필요한 시설, 공급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300세대 이상 단지는 60일, 300세대 미만은 45일 이상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전매제한 단지 거래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알선자,교란자 동일하게 10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계약취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해당 개정안 적용일은?

    이번 실수요자 공급확대와 수분양자 보호 관련 완화 정책은 11월 5일부터 ~ 12월 14일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관련된 기관들과 심사를 거친 이후 2021년 1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05(조간)실수요자 공급확대_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주택기금과).pdf
    0.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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