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및 증빙서류 정보
- 부동산 뉴스
- 2020. 10. 14. 17:22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및 증빙서류 정보
이번 달 말부터는 수도권 모든 주택 거래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매수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워낙 다양하고 많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 변경
지난 3월 13일을 기준으로 이후 부동산 거래시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거래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달 말부터는 수도권 전지역이 주택 매수시 금액과 상관없이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도 액수 불문,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계획으로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규제심사로 인해 10월 말부터 시행할 것 같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우선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시는 매수인의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금조달계획 작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금융기관 예금액 - 통장에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액을 의미하며, 적금도 포함됩니다.
②주식,채권 매각대금 - 본인명의 채권,주식 등의 자금 작성란
③증여/상속 - 부부 혹은 직계 존비속 그 밖의 관계등 증여,상속한 조달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④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해당란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밖의 자산의 경우는 보험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⑤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을 처분하고 난 이후 생겨난 자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보증금등도 포함됩니다.
⑦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주택,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 해당 사항에 맞게 기입하시고 합계를 적으시면 됩니다.
⑧임대보증금 - 매수하는 주택에 기존세입자가 있을경우 보증금 승계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⑨회사지원금·사채 - 주택 매수시 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개인사업자,법인 명의로 지원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⑩그 밖의 차입금 - 그 이외에 개인끼리의 거래에 대한 금액 작성란입니다.
⑪소계 - ⑦~⑩ 까지의 금액등의 합계를 적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합계부분은 위 1번부터 소계까지 더한 금액을 모두 합쳐 기입하시면 됩니다.
① 계좌이체 금액 - 주택 매수시 자금을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계좌 이체 금액부분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보증금·대출 승계금액 - 분양,청약을 받으신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보증금,담보대출을 승계받으시는 매수인의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③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 거래시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금액과 사유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입주계획의 경우는 본인 혹은 가족인지 입주와 예정일에 대해서 기입하시는 부분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다음으로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뉘게 되며 각 서류에 대해서 미제출시 해당 사유를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사유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직접방문과 인터넷을 통한 제출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제출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하시면 되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매수인 신분등 사본은 지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국토부 사이트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조만간 또 새로운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발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면 추후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