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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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시행과 영향은?

    안녕하세요 개포황금입니다. 예고해왔던 임대차 3법이 드디어 본격적인 실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이 각각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

    임대차 3법이란?

    요즘 뉴스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임대차 3법이 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용어의 정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3가지를 묶어서 의미하는 법안입니다. 즉 임대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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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중 가장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의 전세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하거나 다른 세입자랑 계약을 맺을 수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기존 세입자가 2년 연장을 원하면 갱신을 해야하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2+2 법안으로도 불리우며, 당정은 향후 4년 계약기간 보장이 아닌 한 차례 계약 갱신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합니다. 그럼 연장시 금약의 상승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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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월세 상한제

    이번 임대차 3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이어서 연장시 전월세 비용이 상승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월세에도 상한제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계약 갱신시 임대인은 최대 5%까지만 금액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안이 나오기 이전 계약자들까지 소급 적용을 하게 되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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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중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시 각 지자체에 해당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기간, 임대료등 상세 내용을 모두 제출해야 되며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도 받게됩니다. 자세한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뉴스] - 2021년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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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예외사항은?

    이번 법안에도 임대인을 위한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해당 세대에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존비속이 거주 목적일 경우에는 해당조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2년 실거주를 해야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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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주요 Q&A

    Q1. 임대차 3법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

    A1. 7월 3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바로 공포 후 시행되며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Q2. 이미 여러번 계약을 연장해도 적용을 받을 수 있나?

    A2. 그렇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이전 계약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소급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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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만약 11월 1일 전세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가?

    A3.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1달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이번 임대차 3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9월 2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Q4. 11월 1일 전세보증금 5억의 계약이 끝난 후, 2년 연장과 전세금 1억 인상을 미리 약속한 경우 무효인가?

    A4. 그렇습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5% 이상으로 금액을 올릴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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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에 대한 핵심내용을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벌써부터 부작용에 대한 비판적 시간이 팽배하며, 현재 서울 지역의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세값과 월세 임대료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앞으로 10월부터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벌써부터 염려스럽습니다. 관련 임대차 3법에 관해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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