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개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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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세법 개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금 보안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핵심내용은 대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 공공사업 시행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 범위 넓히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일시적 취득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인정

    2022년부터는 소규모 재개발사업,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기간중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주택 또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대체주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부터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해당되었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자 종부세 범위 조정

    또한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LH등 공공사업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매입한 주택에 한해서는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4대책 이후 공공사업자가 수용한 주택의 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 합산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획득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일부 조정되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획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매도일 기준으로 타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없어야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세법 개정안은 사실 큰 변동사항은 없으며, 집값 상승을 안정시키기에도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듯 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완화 정책이 나올수도 있을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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