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까지 다주택 팔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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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말까지 다주택 팔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1주택자' 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를 계산하여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기간을 인정해주었지만, 법 개정 이후부터는 다주택자분들은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장특공 혜택

    8월 1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정책위원회에서 2일날 확정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면 임시국회에서 이달안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지난 6월 언급된 내용처럼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에서 12억으로 확대되며, 법이 개정되면 양도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12억 초과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처럼 기존의 다주택자는 1채만 남겨두고 모두 매도했을 경우 남은 한 채의 취득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아 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3년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장특공 혜택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다주택자가 해당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2023년 1월이 넘어서 매도하게 된다면, 기존의 갖춘 장특공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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