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비과세,개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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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율과 비과세 조건 그리고 2022 양도소득세 개정 관련 정보등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란
    2. 양도소득세율
    3. 비과세 조건
    4. 2022 양도소득세 개정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토지,건물) 혹은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 매도, 분양권처럼 권리를 양도하여 생기는 이익에 세율을 부과하여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보통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부터 양도까지 보유한 기간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매도한 당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이 난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2022 양도소득세율

    양도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다소 복잡할수도 있겠지만, 기본세율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율
    클릭시 확대됩니다.

     

    기본세율

    우선 기본세율을 살펴보면, 1200만원 이하는 6% 세율부터 시작되며 누진공제는 따로 없습니다. 각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세율, 공제 없음
    • 4600만원 이하, 15% 세율, 108만원 누진공제
    • 8800만원 이하, 24% 세율, 522만원 공제
    • 1.5억원 이하, 35% 세율, 1490만원 공제
    • 3억원 이하, 38% 세율, 1940만원 공제
    • 5억원 이하, 40% 세율 2540만원 공제
    • 10억원 이하, 42% 세율 3540만원 공제
    • 10억원 초과, 55% 세율 6540만원 공제

     

    보유기간세율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21년도 6월 이후부터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입주권은 70%), 2년미만은 40% (입주권은 60%), 분양권은 기본적으로 60%(보유기간 1년미만시 70%) 과세됩니다.

     

    다주택자양도세
    비사업용토지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음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주택자이상부터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며, 조정대상지역/일반지역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나뉩니다.

    비사업용 토지 또한 지정지역/일반지역의 보유기간에 따른 상이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중과세율


    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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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시에는 고가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보유 날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니 위 표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은 아래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확인하기

     

    2022 양도소득세 개정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기존 방침-
    1.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 혜택을 받지 못했음.
    2. 기본세율(6~45%) 2주택자, 20% 3주택 이상 30% / 최고세율 적용시에는 82.5%까지 양도소득세 적용받았음.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주택자의 경우 조건을 채워도 혜택받지 못했음.

    → 5.10 개정 이후

    1. 조정지역내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을 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2. 주택 보유수 관계없이 2년 보유조건 충족시 일반세율(6~45%) 적용을 받게 된다. 즉 중과세율 적용 x.

    3.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기간 3년 이상시 장특공 혜택 받을 수 있음. 다만, 최대 30% 까지만.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제도 변경

    -기존 방침-
    1.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거주시 12억 비과세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1주택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매도한 이후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부터 재기산 하였음.

    → 5.10 개정 이후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 실 보유,거주 기간으로 계산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단, 조정지역내 주택은 2년 거주조건 경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

    -기존 방침-
    1. 기존주택 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내 기존주택 양도하고
        세대원 모두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았음.

    → 5.10 개정 이후 

    기존주택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 매도하면 됨.

    세대원 모두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조건은 사라졌다.

     

    이상으로 2022 양도소득세율과 비과세 조건 그리고 새로 개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홈택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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