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거부 방법 (핵심정보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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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 이후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행사방법, 거부방법 등을 비롯하여 5% 인상금액에 대하여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청구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계약만기가 도래했을시, 1회 연장을 권리로 가질 수 있게됨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의 2년계약에서 2년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은?

    갱신청구권 행사하는 방법중 가장 기본은 우선 증거를 남겨두셔야합니다. 적어도 6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연장 의사를 밝히는것이 좋은데요. 내용증명을 위해 문자로 텍스트를 남기시거나, 통화시에는 녹음본을 갖고 계시는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중 하나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한 기간

    앞서 설명드렸지만, 만기시점으로부터 6개월전에서 적어도 2개월전에는 미리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여유를 두지 않고 갱신청구권을 주장하였을때, 재계약에 어려움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기간을 예를들어 설명하면, 2020년 4월 10일날 전세(월세) 계약을 했을시 만기일인 2022년 4월 10일 기준 6개월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는데요.

    임대차3법

     

    계산해보면 2021년 11월 10일부터, 늦어도 2022년 2월 10일까지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셔야합니다. 기존에는 1개월전에도 갱신청구를 하면 가능했지만, 12.10 정책변경 이후부터는 만기전 2개월까지는 행사하셔야 가능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 양식

    계약갱신청구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증거가 중요한대요. 내용증명의 경우 정형화된 양식은 없지만, 해당 물건에 대한 명시와 기간 그리고 '계약갱신청구 요구' 한다는 문구를 꼭 넣으셔야합니다. 내용증명은 우편이나 문자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아래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갱신청구권양식
    양식.pdf
    0.09MB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방법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가능한 요인 7가지

    반대로 전세계약갱신청구를 임대인이 거부할수 있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거부되어지는 건데요. 그중에서 자주 발생하는 요인 7가지의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려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을 전부,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4. 임차인이 2기(2개월) 임차료 미납의 경우
    5.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 재량으로 일부 혹은 전부를 전대한 경우
    6. 임대,임차인 서로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7. 임차한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 밖에도 재건축으로 인하여 점유권이 필요한경우,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는 경우등 조건이 있습니다.

    청구행사방법

     

    임대료 5%, 그 외 계약갱신 핵심정보

    임대료 5% 인상

    임대차3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하나는 바로 전세계약갱신청구를 하게 되면 임대료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최대 5%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현재 임차료에서 5% 인상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통해서 미리 알아보셔야합니다. 해당 계산은 임대료인상률계산기를 통해서 알아보세요.

    묵시적 갱신

    그 밖의 계약갱신에 대한 핵심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에 갱신에 대한 이야기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주장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즉,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인 합의하에 2년이 연장됨을 의미합니다.

    임대기간 2년 존속기간 주장

    임대차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조금은 더 유리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전세(월세) 계약을 1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임차인이 기본 기간인 2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수용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합니다.

    계약 중도 해지권리

    또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후 거주하는 도중 2년의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이상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핵심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포스팅 이외에 매물등 다양한 정보는 아래 첨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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