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고가주택 양도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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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고가주택 양도세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세금관련한 정보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투자 관심이 있으시다면,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내용과 고가주택에 관한 세금 정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 (비거주자는 비과세 배제).

    2.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 은 2년 이상 거주).

    3.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2021년12월7일 이전은 9억원] 초과주택이 아닐 것.

    2004년 1월 1일 이후 2011년 6월 3일 이후 2012년 6월 29일 이후 2017년 9월 19일 이후
    3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보유 2년 이상 보유
    특정지역(서울,과천,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은 2년거주 (거주요건 폐지) (보유기간 축소) 단, 조정지역내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은 2년이상 거주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강화

    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없음 (2년 보유) 거주요건 있음
    (2년 보유 + 2년 거주)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후,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 매매계약의 대상은 분양권,입주권을 포함)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요건 적용할 조정대상지역내 여부의 판정시기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에 유의.

     

    나) 보유기간 계산

    ○ (원칙)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2021년 1월 1일 ~ 2022년 5월 9일 양도분)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자(일시적 2주택 제외)가 다주택 보유 기간은 제외하고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양도,증여,용도변경 포함)한 경우에는 처분 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고가주택 금역기준 개정 내역

    2003년 1월 1일 이후 2018년 10월 7일 이후 2021년 12월 8일 이후
    실지 거래가액 6억 초과 9억원 초과 12억 초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1.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으로 봅니다.

     

    2.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됨.

    고가주택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

     

    고가주택 양도세

     

    3.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2021.1.1부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10년 최대 80%).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사례

    구분 일자 실지거래가액 기타경비
    취득 2009년 8월 15일 17억원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 5천만원
    양도 2023년 9월 30일 36억원 중개수수료 등 3천만원

    * 21년 1월 1일부터는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적용.

     

    구분 금액 근거
    양도가액 3,600,000,000  
    - 취득가액+필요경비 1,780,000,000 6억 + 8천만원
    = 양도차익 1,820,000,000  
    = 과세대상 양도차익 1,213,333,333 1,820,000,000 x (36억 -12억) /36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970,666,667 1.213.333.333 x 80%
    (10년 x 4% + 10년 x 4%)
    = 양도소득금액 242,666,667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240,166,667 38% - 19,400,000(누진공제)
    = 산출세액 71,863,333 (총 양도차익 4.0%)

     

    이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에 대한 추가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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