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신고방법 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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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신고방법 알아가기

    분양권 양도세

    최근 공시지가의 발표 이후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양도세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계산과 신고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정의

    양도소득세 정의

    우선 양도세에 대한 간단한 정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이며, 즉 매도를 하게 되면서 얻는 차익에 대해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양도 차익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분양권도 이처럼 전매를 하게 될 경우 차액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이를 분양권 양도소득세라고 하며, 세율에 따라 부과됨과 동시에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세 차익이 없다면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부과되는 양도 세금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분양권 양도세 계산방법

    우선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며 보유기간에 따라서도 세율이 상이합니다. 1년미만 보유기간은 50% 1년 이상 ~ 2년 미만보유는 40%, 2년이상 보유기간을 채우면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는 투기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강사진서울 부동산

    다시 정리해보면,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게 될 때는 누진세율이 아닌 50%의 세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산공식을 먼저 파악해봐야겠죠?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장기보유특별공제] - 3. [기본공제(연 1회)] x 4. [과세표준] - 5. [감면세액] 

    = 납부세액

    위 계산에 마지막 지방소득세 10%까지 계산하시면 최종 양도세에 대한 산출 내역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공식에 맞춰서 본인의 해당 사항에 따라 대입해보시면 쉽게 산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양식

    세 신고방법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혹여나 직접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회계사무소에신고를 의뢰하셔도 됩니다.

    분양가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 기준 2개월 이내 진행하셔야되고, 신고를 하지 않을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여기서 한가지 더 참고하셔야될 점은 양도가액란에는 분양가 + 프리미엄 가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한 핵심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계산 방식이 까다롭고 복잡한 관계로, 모의 계산 및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매도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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