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과세대상 및 신고방법
- 부동산 뉴스
- 2020. 4. 23. 15:51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대상 및 신고방법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을 신고해야하며 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집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았다면 오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반드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처음으로 시행되는만큼 대상자와 신고 절차에 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으로 생각되어, 주택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1. 1주택자 - 공시가 9억 초과 주택 월세로 임대시 과세
부부를 합산하여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가격이 9억원이 초과되고 월세를 받고 있을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택 공시가가 9억원 이하 혹은 전세로 내놓았을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2주택자 - 주택 하나라도 월세 놓으면 과세
2주택자는 공시가와 상관없이 주택을 하나라도 월세로 놓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둘다 전세로 놓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아니며, 만약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관청에서는 전월세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서를 꼭 작성하셔서 과세할 세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셔야합니다.
3. 3주택자 or 이상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도 과세대상
3주택자 이상부터는 월세 수입과 전세 보증금까지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 전체 합에서 3억을 빼고 그 값에 60%를 곱하여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월세 환산을 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월세소득과 더하여 과세를 합니다.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친 값이 2천만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이며 그 이하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수 계산에서 소형주택(전용 40제곱미터 이하 , 공시가 2억원 이하) 는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
주택임대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달간의 시간이 주어지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임대소득이 나오면 종합과세 납부,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둘 중 하나를 납세자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간편신고서비스를 이용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들어가셔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