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혜택 정보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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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혜택 정보 파악하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혜택

     

    안녕하세요 황금입니다 :)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부동산 정책의

    변화들이 많아지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할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분들의

    세금문제로 인해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 새롭게 변동하는 부동산 정책 내용중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으로도

    업로드하였으니 본문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혜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기준과 절차

    가장 우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 1가구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매매,건설을

    통한 소유 예정자에 대해서 등록 조건 충족이 됩니다.

     

     

    등록 절차를 크게 4단계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 등록신청서,임대사업자별 서류(등본,초본)

    임대주택별 서류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혜택

     

    두번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은 방문접수 그리고 인터넷접수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등록거주상의 시,군,구청의 주택과를

    내방하시고 등록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접수의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와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렌트홈을 이용하셔서

    로그인 접속 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혜택

     

    세번째로는 등록증 발급입니다.

    신청을 하였던 해당 시,군,구청장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여부를

    심사를 하고 난 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이후

    부가세 면세사업자도 인근에 있는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혜택

     

    마지막 네번째로 사업자등록이

    마무리 된 이후 가장 중요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 종류는 4가지로 분류되며

    소득세,양도세,종부세,취등록세

    혜택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재산세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고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혜택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각 시기마다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종부세, 양도세,지방세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세는 대상자로 등록됨과 

    동시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보료 또한 자동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혜택중 새롭게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2000만원 이하 과세대상으로 이번에

    새롭게 변경되면서 건보료 또한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2020년 연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연간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자는

    의무임대가긴동안 건강보험료가 4년 40%,

    8년동안 임대시에는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혜택

    2020년 주택임대사업자 변동내용

    다음으로는 올해부터 변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도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를 과세해야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 2020년 6월 1일까지 작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0년 임대 수입금의 0.2%의 미등록 가산세

    부과받게 되니 이러한 점을 꼭 숙지하시고

    등록을 하셔야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홈택스나,렌트홈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혜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020년 올해부터는 등록 대상이 더욱

    확대된만큼 확실하게 신청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영상은 임대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메뉴얼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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