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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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율 정보

    증여세 면제한도


    안녕하세요. 요즘 각종 부동산 규제와 보유세를 내야할 시기가 다가오자 증여를 계획하신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증여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데요 지난번 포스팅했었던 상속세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율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의미

    우선 용어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면,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을 때 취득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인데요. 주로 상속세랑 헷갈리기 쉬우며, 증여와 상속세의 차이를 보면 '생전 혹은 사후' 에 진행됨에 따라 다릅니다. 

    즉,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넘겨주었을때, 상속세는 사후에 재산을 승계했을때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2020년 증여세율, 계산법

    다음 살펴볼 내용은 2020년 증여세율과 계산법에 대해 먼저 알아볼텐데요. 증여세 면제한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1억원 이하까지는 10%의 세율을 받지만 누적공제는 따로 없으며 1억 초과 ~ 5억이하는 20%를 적용받으며 이 때부터는 누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천만원에 해당합니다.

    그 이후 구간은 5억원을 텀을 두고 있으며 30억원이 초과하게 되면 최대 50%까지의 세율을 받게 됩니다..! 누적공제는 4억 6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세율이 어마어마 한것 같네요.


    계산공식 : 증여금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위 세율을 바탕으로 공식에 대입해보면 세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로들어 4억원의 주택을 증여하게 될때 납부하는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4억원의 세율구간은 20%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곱하면 8,000만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7,000만원이 산출됩니다.

    (4억 x 20%) - 1,000만원


    증여세 면제한도

    사실 위 계산에서 한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공제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면제한도인데요. 증여 대상에 따라 금액이 모두 상이합니다.

    배우자의 증여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며 기타친족은 천만원의 면제한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친족의 범위는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친인척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4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했을 경우 계산을 산출해보면, 40억- 2천만원(미성년자 면제한도) x 50% (증여세율) - 4.6억(공제금액) 공식에 따라 15.3억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앞서 설명드렸던 증여세 면제한도를 통해서도 절세하는 방법 이외에도 세금을 줄이는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10년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원씩 혹은 배우자에게 6억 이하씩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년의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증여하는 대상이 많을수록 절세에 유리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과세를하기 때문에 여러명의 직계존속이 나눠서 받게 된다면 세율이 줄어들어 그만큼 절세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자녀의 창업의 도와주기 위한 증여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주어집니다. 금액은 5억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혜택을 꼭 알아두셔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가와,주택,토지를 증여" 입니다. 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기준시가가 낮게 평가 될 수 있어서 현금에 비해서 절세가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동일 면적의 매매 사례가 나와 시가가 평가되는 주택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와 2020년 증여세율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세율만 놓고보았을때는 굉장히 높아보일수도 있겠지만, 각종 공제와 혜택들을 통해 절세를 하실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도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미리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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