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7가지 정보 (+5% 인상, 10년)
- 경제 정보
- 2024. 8. 9. 17:45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7가지 정보 (+5% 인상, 10년)
안녕하세요 개포황금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한 내용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도 상가문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한 질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임법은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맞춰진 법으로 상가 임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11월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업종,기간,임대료 등등 따라서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를 계약하기 이전에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진행하셔야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실 및 상가임대를 받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5% 인상 및 10년 보장을 포함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7가지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항력
첫번째로 대항력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새로운 건물 양수인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하며, 상가건물을 인도받은 상황에서 그 다음날 바로 대항력을 취득하여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환산보증금
우선변제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환산보증금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선 해당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하는데요.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상임법 혜택을 못받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금액 또한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 9억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6.9억원 이하
- 광역시,김포시,광주시,용인시,안산시,파주시,세종시,화성시 : 5.4억 이하
- 그 외 지역 : 3.7억 이하
2.1.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위 지역별 환산보증금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계산법을 공유해드립니다. 계산식은 보증금과 월세를 더한 금액인데요. 우선은 월세 금액에 100을 곱한뒤 보증금과 더하면 됩니다. 수식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법
보증금 + (월세 x 100) = 환산보증금
계산 예시
서울지역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500만원인 경우,
1억 + (500만원 x 100) = 6억원
위 경우는 서울시 기준으로 9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매물입니다. 해당 계산 공식을 숙지하셔서 계약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우선변제권
세번째로는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 요건을 갖춘 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경매,공매시에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하여 보증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하에 해당되어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전세권 설정을 통하여 보증금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4.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상가임대차계약 후 대항요건을 갖췄고 이후 경매개시가 된 경우 순위에 상관없이 상임법에서 정한 금액을 경공매시 최우선으로 변제받는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과 차이점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해야하며, 해당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4.1. 최우선변제권 환산보증금
지역 |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 최우선변제금 한도 |
서울시 | 6,500만원 | 2,200만원 |
수도권 과밀역제권역(서울 제외) | 5,500만원 | 1,900만원 |
광역시,김포,안산,용인,광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 |
3,800만원 | 1,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3,500만원 | 1,000만원 |
위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예를들어보면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6500만 이하일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제한도는 상가건물 가액의 1/2 이내에서 최고 2200만원까지 입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해당 시세에 맞는 상가건물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선 꼭 경매전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하며, 지역별 한도금액(소액환산) 이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계약갱신청구권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주택과 달리 상가는 최대 10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선의무과실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그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에 있어서 임대인의 월차임을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6. 월세 5% 이내 인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하게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의 5% 금액이내에서 월차임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염두해야할 부분은 만약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계약시 상임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5% 초과 인상도 가능합니다. 또한, 10년 갱신계약이후 추가로 계약을 하게되면 재계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5%이내 인상 조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7. 권리금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 7번째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권리금 회수에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2015년 3월 15일날 상임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전 ~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에 대해 방해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다만 특별한사유에 의해서는 예외가 있는데요. 그 예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 중 꼭 알아야할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포동을 비롯하여 강남권 상가매물 상담 및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개포황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트렌드에 맞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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