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합소득세 세율,신고방법,신고기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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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4. 30. 14:3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는 5월입니다. 언제나 이 시기가 되면 혹여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예민해질 수 있는데요. 혹여나 잘못 신고되거나 기한이 늦어지게 되면 가산세등 불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방법 그리고 신고기간등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 종합소득세 정의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인, 금융소득 보유자 등에게 해당됩니다.
📌 과세 대상 소득 (종합소득 6가지)
종합소득세는 아래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소득
- 근로소득: 직장인 급여 (다만, 원천징수로 끝나서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음)
- 이자소득: 예금, 적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 등
- 연금소득: 연금보험 등에서 수령하는 연금
- 기타소득: 일시적인 원고료, 사례비 등.
단 아래의 상황의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만 있음.
-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은 없고 회사에서 연말 정산 했을 경우.
- 공적연금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2025 종합소득세 세율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구간이 높아지는 경우 그만큼 세율도 높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음 아래와 같이 6% ~ 45%까지 적용됩니다.
📊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총 8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원) | 세율 (%) | 누진공제액 (원) |
---|---|---|
14,000,000 이하 | 6% | 0 |
14,000,000 초과 ~ 50,000,000 이하 | 15% | 1,260,000 |
50,000,000 초과 ~ 88,000,000 이하 | 24% | 5,760,000 |
88,000,000 초과 ~ 150,000,000 이하 | 35% | 15,440,000 |
150,000,000 초과 ~ 300,000,000 이하 | 38% | 19,940,000 |
300,000,000 초과 ~ 500,000,000 이하 | 40% | 25,940,000 |
500,000,000 초과 ~ 1,000,000,000 이하 | 42% | 35,940,000 |
1,000,000,000 초과 | 45% | 65,940,000 |
과세표준에서 보았듯이 1400만원 이하는 최저세율로 적용받으며 10억 초과시에는 최고세율인 45%를 적용받습니다.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1401만원은 15% 세율을 적용받지만 1399만원은 6%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15%세율부터는 누진공제액을 적용받습니다. 최소 126만원부터 최대 6594만원까지 누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2025년 기준으로 종소세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때까지 24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 세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후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 입니다.
성실신고 대상
만약 수익금액이 큰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신고 기한 연장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수입금액은 도소매의 경우 15억, 전문직은 7.5억입니다.
신고연장 여부
만약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홈택스를 통해 기한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중요한점은 납부일 이전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다면,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납부일 이전 3일전까지 제출하셔야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소세 신고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세무서 방문 및 대리인 신고 입니다. 각각의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순서대로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① 사전 준비
- 소득자료 수집: 홈택스에서 ‘사전채움자료’ 다운로드 가능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준비: 공동/금융인증서, 카카오/네이버 인증서 등
- 경비 증빙자료 정리: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② 신고 방법
방법 1: 홈택스(국세청) 전자신고 (권장)
-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소득유형별로 입력
- 사업소득: 업종별 수입금액, 필요경비 입력
- 근로소득: 이미 연말정산 했으면 자동 기입됨
- 금융·기타·연금소득: 자료 자동입력 또는 수기입력
- 공제 항목 입력 (건강보험, 기부금, 교육비 등)
- 계산된 세액 확인 → 전자납부 또는 분할납부 선택
- 신고서 제출 완료
방법 2: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 간편소득자나 1~2개의 소득만 있는 경우 매우 편리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안드로이드의 경우 '플레이스토어' → '손택스' 검색
-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 → '손택스' 검색
방법 3: 세무사 대리 신고
- 복잡한 소득구조거나 세무 이슈 있는 경우 추천
- 1인 프리랜서도 경비처리 및 절세 전략 수립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세무 대행해주는 온라인 플랫폼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손쉽게 업로드하면 신고를 자동으로 해주는데요. 물론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만약 이러한 수수료를 줄이기 원하신다면, 직접 세무서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실 수 있으니, 자료만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사례 2가지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세금이 산출되는지 2가지 사례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 [예시 1] 강남구 삼성동 상가 임대사업자 A씨
- 물건: 삼성동 대로변 근생건물 1층 상가
- 보유형태: 개인 명의
- 연간 임대수입: 월 700만 원 × 12개월 = 8,400만 원
총 필요경비 항목
- 대출이자: 1,500만 원
- 재산세 및 보험료: 300만 원
- 수선비 및 관리비: 700만 원
- 감가상각비: 1,000만 원
총 필요경비 합계: 3,500만 원
과세표준: 8,400만 원 - 3,500만 원 = 4,900만 원
👉 적용 세율: 24% 구간 (4,600만 원 초과)
- 1,200만 원 × 6% = 72만 원
- (4,600 - 1,200)만 원 × 15% = 510만 원
- (4,900 - 4,600)만 원 × 24% = 72만 원
총 종합소득세: 약 654만 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 10% = 약 65만 원
총 납부세액: 약 719만 원
🏠 [예시 2]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 2채 보유한 B씨 (주택임대소득자)
- 보유 주택 수: 오피스텔 2채 (비거주용)
- 월세 수입: 각각 월 250만 원 → 연 6,000만 원
총 필요경비
- 이자, 관리비, 감가상각 포함: 2,000만 원
과세표준: 6,000만 원 - 2,000만 원 = 4,000만 원
👉 적용 세율: 15% 구간
- 1,200만 원 × 6% = 72만 원
- (4,000 - 1,200)만 원 × 15% = 420만 원
총 종합소득세: 약 492만 원
지방소득세: 약 49만 원
총 납부세액: 약 541만 원
※ 참고: 오피스텔은 주거용/비주거용 용도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2025 종소세 신고방법과 세율 그리고 예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꼭 기한을 기억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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