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율,비과세 요건 (+사례 )
- 경제 정보
- 2025. 4. 10. 09:28
2025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전략 총정리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2025년이 마지막 기회?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해마다 변화하는 세제 정책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5년 현재, 강남,서초,용산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2026년 중과세 부활 전에 매도를 고려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025년 양도소득세 세율과 함께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에 실제 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 사례를 통해 절세와 비과세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5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8,800만 ~ 1억5천만 원 | 35% | 1,544만 원 |
1억5천만 ~ 3억 원 | 38% | 1,994만 원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10억 초과 | 45% | 6,594만 원 |
2025 기준 양도소득세 세율표입니다.
💡 중요 포인트 : 2026년 5월 9일 이후부터는 다시 중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정권의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재 세율이나 세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즉, 2025년은 마지막 절세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강남·서초·용산 사례로 보는 절세 전략
✔ 강남구 대치동 + 서초구 방배동 보유
-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25년 기준 중과세 유예로 기본세율만 적용
- 대치동 아파트 장기보유 후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40% 가능
- 실거주 2년 요건 충족 시 더 큰 절세 가능
✔ 용산구 한남동 + 충청권 지방주택
- 용산 고가주택 + 공시가 3억 지방주택
- 지방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 대상
- 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2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주의
🙋♀️ 이런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 혼인, 상속,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 혼인 후 배우자와 각각 집 보유
- 부모님(60세 이상)과 합가
- → 10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
📌 상속주택 보유 시
-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
- 다만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지방 저가주택 보유 특례
- 수도권 외 지역 + 공시가 4억 원 이하일 경우
- → 종부세 상 주택 수 제외 가능
- → 양도세에는 여전히 포함되므로 사전 확인 필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비과세는 아래에서 상세하게 다시 정리하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자란,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던 가구가 새 주택을 먼저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기준: 2025년)
구분 | 요건 설명 |
---|---|
✅ 새 주택 취득 시기 |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
✅ 새 주택 취득 후 |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조정대상지역은 2년) |
✅ 거주 요건 | 새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함 |
✅ 보유 요건 | 양도 시점에 일시적 2주택 상태여야 함 |
💡 단, 새 주택을 산 시점과 지역에 따라 "처분 기한"과 "거주 요건"은 달라집니다!
📌 2.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강남, 서초, 용산 등)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건 | 내용 |
---|---|
🔹 새 주택 취득 시점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
🔹 기존 주택 처분 기한 |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
🔹 새 주택 거주 요건 | 2년 이상 실거주 필수 |
🔹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 기준 동일하게 적용됨 |
📍 예시:
2023년 10월, 서초구 반포동 새 아파트 계약 → 기존 주택은 강남구 역삼동
👉 2025년 10월까지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집에 2년 실거주 시 비과세 가능
💍 3.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구분 | 내용 |
---|---|
대상 | 각자 주택 소유한 신혼부부 |
비과세 요건 |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1채 양도 |
보유 기간 산정 | 혼인 전 주택도 보유 기간 포함 |
거주 요건 | 실거주 충족 시 유리 |
📍 예시:
남편: 용산구 주택 5년 보유
아내: 성북구 주택 3년 보유
👉 혼인 후 4년 이내 남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
⚰️ 4.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구분 | 내용 |
---|---|
상속 주택 기준 |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비과세 조건 |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됨 |
추가 조건 | 지방 소재 + 2년간 처분 노력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 |
📍 예시:
기존: 강남구 아파트 보유
상속: 경북 경산 단독주택 상속받음
👉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가능
🏘️ 5. 지방 저가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요건 | 설명 |
---|---|
위치 | 수도권 외 지역 |
가격 |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
효과 | 종부세상 주택 수 제외 → 세부담 경감 |
주의점 | 양도세에서는 여전히 주택 수에 포함됨 |
마무리 체크리스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핵심
- ✅ 새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처분 기한: 3년 이내 (조정지역은 2년)
- ✅ 조정대상지역 내 새 집 실거주 요건: 2년 이상
- ✅ 혼인, 상속 등의 가족 사유는 예외적 인정 가능
- ✅ 지방 저가주택은 종부세는 제외, 양도세는 포함
✅ 절세 전략 체크리스트
- 📅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 필수
- 🏡 실거주 2년 + 장기보유공제 전략적으로 활용
-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고려
- 👨👩👧👦 증여나 세대분리도 절세 전략 가능
📣 마무리 요약
2025년은 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자에게 있어 마지막 절세 기회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처럼 고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중과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 매도를 고려하세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공인중개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복잡한 규정을 전문가와 함께 체크하며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율과 비과세 요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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