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8월부터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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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제한 8월부터 강화됩니다

    최근 정부의 서울 지역의 규제가 강화되자 이른바 풍선효과가 생기면서 수도권 지역의 분양시장이 뜨겁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엄청난 경쟁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막기위해 또 한번 규제의 칼을 꺼냈습니다. 바로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을 더욱 확대할 방침으로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이외 수도권과 지방지역까지도 영향을 받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우선 간단하게 용어정의를 살펴보면,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쉽게 말해 분양권을 매매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투기를 막기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청약당첨자중 약 25%는 전매제한이 끝난 이후 6개월의 짧은 기간내로 분양권을 매매하였다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은?

    앞서 설명한 내용처럼, 이러한 제한을 둔 이유는 서울지역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실시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새로운 규제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도 위와 동일한 분양가 전매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대표적인 곳으로 수원,안양,인천,남양주,의정부등이 과밀억제권역과 그밖의 성장관리권역까지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양평,가평,여주 그리고 남양주와 용인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가되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이번에 새롭게 적용을 받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보다도 비교적으로 짧은 전매제한 기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최근 수도권 청약시장으로 몰리게 되었으며 17년도 이후부터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의 경쟁률은 평균 20:1 이상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하지만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된 이후부터는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시점으로 변동되는데요. 

    국토부는 올 8월달부터 법안을 개정하여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규제법안은 8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강화되는 전매제한 규제로 인해 청약 경쟁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앞서고 있는데요.

    따라서 건설업계와 분양시장은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또 다른 풍선효과가 생기진 않을까라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수도권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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