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 변화와 분양권 주택수 포함 정보
- 부동산 뉴스
- 2020. 12. 3. 17:26
2021년 양도소득세 변호와 분양권 주택수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입니다. 최근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서 놀라신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매년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더욱 부담감은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2021년 양도소득세와 분양권 주택수 변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변화하는 내용들
내년부터는 양도세에 대한 내용들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1월과 6월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다주택자분들의 경우에는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법 적용 시기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세 계획을 구상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분부터 변화하는 점
첫번째로는 내년부터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 달라집니다.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조건으로 1세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을 마지막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만약 다주택자가 2020년 올해까지 모두 처분하고 1주택만 된 경우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주택자가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여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새롭게 보유기간이 기산되어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내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때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분리되어 계산이 되어집니다. 즉, 올해까지 10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하였으면 장특공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하셔야 8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각각 40%로 적용받으며 매년 4%씩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기준으로 10년 보유 2년거주만 하게 된다면 2021년에는 48%만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취득 분양권, 주택수 포함
세번째 변동사항은 바로 분양권 주택수 포함입니다. 현재는 조합원 입주권만 주택수에 포함되었지만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세율이 적용되어 집니다.
2021년 6월 분양권 양도세율 변화
내년 6월부터는 분양권 양도세율이 변화합니다. 현재는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 50%가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기본세율~ 최대 50%까지 적용되어 집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이후부터는 분양권 처분시 지역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이고 1년 이상은 60%로 적용받게 됩니다. 상당히 높아진 세율이네요.
게다가 주택 및 조합 입주권도 2020년까지는 1년 이상만 보유할 시 기본세율을 적용받지만, 아프오 내년부터는 2년이상을 보유해야지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분화 된 세율을 보면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1년 미만에는 70%를 적용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는 추가로 중과세율을 2021년 6월부터 인상받게 되는데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2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30%를 중과 받게 됩니다.
갈수록 늘어만 가는 세금.. 빠르게 절세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면 2021년,2022년 갈수록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드렸지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분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시는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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