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대상,신고방법,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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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로 끝납니다. 해당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신고 대상과 신고방법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개념

    임대차계약신고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을 관할 소재지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모두 해당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계약신고를 해야하는 주택 대상으로는 아파트,다세대,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그 밖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 있습니다.

     

    신고대상 지역

    대상지역으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경기,인천) 전역과 광역시,세종시,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이 포함됩니다. 다만, 군 의 경우는 광역시와 경기도의 관할 '군'으로만 대상지역에 한정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지역

    신고대상 금액

    임대차계약신고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 30만원 초과시에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외조건으로는 계약 갱신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일시적 거주

    또한, 일시적으로 임시 거주의 경우에는 위 조건에 해당하면,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계약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양식에는 아래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은 계약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합니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임차인 둘 중 한명이 해당 아래 서류를 첨부할 시 공동 신고로 인정받습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서 (계약서 작성한 경우만)
    - 입금증, 임대차 거래 관련 통장사본
    - 계약갱신요구 행사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

    또한, 임대인,임차인 둘 중 한명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 신고의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서 필수 포함 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의 주소,면적,침실 및 욕실수,주 방향 등 정보
    - 계약기간 및 임대료
    - 계약 체결일

     

    인적사항

    - 일반(자연인) : 성명,주소,연락처,주민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법인 : 법인명, 법인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법인 이외 단체 : 단체명, 연락처, 소재지, 고유번호.

    임대차신고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마지막으로 계도기간(2021.06.01 ~ 2023.05.31)이 곧 끝나게 되어 과태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내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현재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깜박하고 이를 지나게 될 수 있으니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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