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소득세 정보 (기간,세율,신고방법)
- 경제 정보
- 2024. 5. 9. 14:31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을 끝 마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5월달이 다가왔다는게 실감이 나네요. 조금은 헷갈릴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오늘은 종합소득세 세율과 기간 그리고 신고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율
2. 신고기간
3. 신고방법
2024 종합소득세율
우선 가장 중요한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간단하게 종합소득세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까지 총 6가지를 모아 종합적으로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천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2024 종합소득세율부터 완화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200만원 이하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3개의 구간이 위 표와 같이 14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로인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1400만원 초과분 부터는 작년대비하여, 18만원 상승하였으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10억초과는 최대 54만원 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세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으로는 종소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고대상 및 기간 그리고 방법등에 대해서 순서대로 전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소세의 신고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소세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의 경우.
- 비과세나 분리과세의 소득만 있는 경우.
- 수입 금액 7500만원 미만의 경우.
- 연말정산의 대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경우
종소세 신고기간
올해 기준으로는 신고기간은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까지 입니다.
종소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세무대리인 : 세무 대리인을 통하여 상담 후 신고 장부 작성을 하고 대리인으로 신고 가능.
2 . 홈택스 신고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세금신고 → 종소세 신고 → 신고서 선택 및 정기 신고 작성
3. 서면신고 : 홈택스나, 손택스 이용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서식을 받아 작성후 우편 접수 및 방문 제출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해당 '종소세 계산기' 를 검색하시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를 하게 되시면 환급금액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대상이시라면, 꼭 받으셔야겠죠? 이상으로 2024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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