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지원금 신청,기준 5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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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난지원금 신청,기준 5부제 적용 정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복지정책으로 국가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국가재난지원금이 4일인 오늘부터 기초수급자와 현금 지급대상을 하는 가구를 시작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생계급여,장애인,기초연금등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280만 가구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일괄 현금으로 지급을 받게되며 나머지 국민들은 11일부터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됩니다. 그럼 국가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 기준

    우선 국가재난지원금의 기준을 살펴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가구' 단위로 구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액수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가구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로 건보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채택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신청되있는 배우자,자녀는 모두 한가구로 간주됩니다.

    만약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혹은 자녀,부모님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게 되면 경제공동체를 간주하여 동일한 가구로 보고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건보법상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있어도 별도가구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국가재난지원금은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스크처럼 5부제를 적용하여 신청,조회를 할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3월29일 기준 이후로 출생,사망,혼인,이혼등 다양한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다음은 국가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기초,장애인연금, 생계급여 수급 가구등 사회적으로 우선 배려되어야할 계층은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체크,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종류 중에서 본인이 택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가족원 모두 생계급여,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 구성된 가구에 해당하게 되며 5월4일 오늘 17시부터 수급 계좌로 금액이 입금됩니다.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카드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11일부터 본인의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충전할 수 있는데요. 18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가지 참고하셔야 될 점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여 세대주 카드로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 충전가능 카드사는,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비씨,하나,농협,비씨,우리카드 이며 시티카드등 몇개 일부는 제외된다는점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신청하게 되실 경우에는 18일부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문으로 하실 경우에는 세대원,대리인이 방문시 위임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의 경우에는 카드와 동일하게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혼자 거주하시는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게 됩니다. 찾아가는 신청을 통하면 지자체에서 해당 세대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 후 지금 준비를 통보 후 재방문하여 지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 지원금액에 오류가 있으신분들은 증빙서류를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검토후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재난지원금 신청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5부제로 실시하여 마스크 구입과 동일한 기간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만 신청을 하셔야하며 주말기간동안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 사용가능처

    신용,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세대주 광역 지자체내에서 사용가능하며 지역상품권,선불카드는 관할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화점,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대형마트는 제외되며 배달어플의 경우는 현장에서 결제를 하실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선불,지역사랑카드 사용처는 거주하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가재난지원금 신청,기준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한 가지 추가드릴 내용은 이번 지원금을 기부할 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때 세액을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기부금의 15%, 지방소득세는 기부금 1.5% 감면으로 모두 16.5%감면이 가능하게 됩니다.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루 빨리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어 경제가 활성화 되고 사회전반적인 안정을 되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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