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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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종일 비가 내리고 있네요

    낮 기온도 지난주와 다르게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

    환절기 건강 유의하세요 :)

     

    오늘 다룰 주제는 내년부터 변화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조금 파악했다 싶으면 매번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세법.... 

    많은분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 양도소득세 변경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어려울수도 있겠지만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부동산 등의 투자 ・보유 행태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정부가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9 ・13 대책에 포함해 다시 주목받고 있죠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변동사항

    그동안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거주 여부 ・기간과 별도로 보유 기간 10년만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 1월부터는 매도되는 고가 주택의 경우 반드시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2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적용돼 1년에 2%씩, 15년간 보유시 최대 30%까지밖에 공제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소득세,법인세와의 차이점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인세는 매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보유한 기간 동안 누적된 차익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세목에 비해 세금이 크게 계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보유주택은 올해 내로 파는게 유리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의 소득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하죠

    일반부동산은 1년에 3%씩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1년에 8%씩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일반부동산은 1년에 2%씩 최대 15년간 30%를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양도하는 것과 내년이후 양도할 때 세금 부담차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장기보유했으나 거주한적이 없는 주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잔금 또는 등기이전을 해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2020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2년이상 거주조건 충족하에 80%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단순히 보유만 한 경우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1년에 2% 씩 15년에 30%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2년이상 주거하지 않은 장기보유주택자는 올해 양도하지 않으면 세부담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권 부부증여는 1월까지 가능

    부동산의 경우 부부나 직계존비속간 증여했지만, 5년이내 수증자가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증여받은 사람의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지 않고 증여한 사람의 최초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의 아파트 분양권은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하지만 2020년부터는 분양권도 이월과세대상으로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혼 후 같이살면 동일세대

    정상적인 부부는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동일세대이죠.

    반면 이혼한 상태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부부에 대해서도 민법에서 법률혼주의를 이유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으로 위장이혼부부는 내년부터는 소득세법에 특례규정을 두어 법률적으로 이혼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알면서도 헷갈리는 부동산 세법..!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

    최근 양도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오셔서 매도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변화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조건' 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장기보유주택을 소유하신분들께서 거주를 하지 않으셨다면

    올해 내 꼭 매도하셔야 최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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