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요약 2020년 올해 한해는 매번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1년이었던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내년에 적용변화되는 제도와 세율로 인한 문의가 끊이질 않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2021년 1월부터 변화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핵심 요약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현재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로 기존 주택을 양도할 시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1월 1일 신년부터는 새롭게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도 주택수에 포함시켜 양도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분양권 취득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2..
단독명의 vs 부부 공동명의 어떤게 더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개포황금입니다. 최근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절세를 하기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단독명의 혹은 부부 공동명의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더욱 효율적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20년 이내는 공동명의, 고령,장기공제 40%이상 부터는 단독명의 유리 1주택자 공동명의자도 앞으로는 단독명의처럼 종부세를 신고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들은 복잡한 계산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세무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초기 10~20년 이내로는 부부 공동명의로 유지하고 고령 및 장기공제 합계가 40~80%를 적용받는 시점에서는 ..
2021년 양도소득세 변호와 분양권 주택수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입니다. 최근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서 놀라신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매년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더욱 부담감은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2021년 양도소득세와 분양권 주택수 변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변화하는 내용들 내년부터는 양도세에 대한 내용들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1월과 6월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다주택자분들의 경우에는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법 적용 시기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세 계획을 구상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분부터 변화하는 점 첫번째로는 내년부터 1주택 비과세에 대한 ..
24번째 부동산 대책 11월 19일 오전 예고됐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이 주 내용인데요. 벌써부터 해당 대책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핵심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11.4만호 공급예정 최근 전세값이 폭등을 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공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전국에 4만9천호, 수도권에는 2만 4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는 11만 4천호까지 추가공급하여 전세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가지 특이한점은 새로운 공공주택을 짓는것이 아닌 기존의 공실 상가, 오피스,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민간건..
실수요자 공급확대 및 수분양자 보호 청약제도 개선 정보 지난주 국토부에서는 신호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여건과 수분양자 보호 개선방안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안을통해 신혼부부 및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와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를 할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민영주택 기준으로 신혼부부 경우 현행기준 우선 75%, 일반 25% 에서 우선 70%, 일반 30%로 일반비율을 5%로 상승시켰습니다. 또한 소득여건은 우선공급은 70% → 100% (맞벌이 120%), 일반공급 30% → 140% (맞벌이 160%)로 변동되었습니다.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기존 130% 적용하던 비율을 우선 70%, 일반 30%로 구분하여 변경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및 증빙서류 정보 이번 달 말부터는 수도권 모든 주택 거래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매수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워낙 다양하고 많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 변경 지난 3월 13일을 기준으로 이후 부동산 거래시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거래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달 말부터는 수도권 전지역이 주택 매수시 금액과 상관없이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도 액수 불문, 항목별 증빙자료를 ..